20일 공정위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이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정)을 넘겨 돈을 지불하면 지연이자(연 15.5~20%)를 줘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 업체들에게 지연이자 총 1억 3,054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0억 7,9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비율만큼 하청 업체에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현금결제비율도 어겼다. 2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과징금 1억 4,500만원, 대림종합건설과 대우산업개발에도 각각 9,500만원, 4,530만원을 부과했다.
김충모 건설용역 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