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그 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고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제재 강도를 약화시킨 사실을 감안하면 철저한 이행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각국의 이번 결의안 이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국가에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각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향후 90일 이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분야별 관련성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만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위에서 이행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 외 회원국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방안은 없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역대 최강 수준 제재”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