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벌금 5,000만원으로 확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2일 새벽 본회의 통과...벌금 2,000만->5,000만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삭감하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보험 사기 시 처벌받는 벌금의 상한선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와 일반사기를 구분하고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 원으로 높였고 미수범도 처벌할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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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사에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보험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소비자 보호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선량한 고객도 잠재적인 보험 범죄자로 의심을 받아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 거절, 삭감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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