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제재 반발 北 '단거리 발사체' 무력시위] 줄잇는 독자 제재… 한·일 "北기항 선박 입항 금지"

美 이어 EU도 "보완조치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제재를 비롯해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의 단독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제재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국가 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대형 카드를 사용한 만큼 추가적으로 쓸만한 제재수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확정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 및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에 대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 기항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북한의 교역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2일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자체적인 금융 및 무역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호주 역시 독자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양자제재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발 빠르게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맞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 정권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과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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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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