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3월부터 현장서 열린다

서울시가 대규모 건축 공사장 등 환경분쟁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분쟁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열어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는 등 환경 관련 피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소음과 악취, 빛공해,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을 둘러싼 주장을 듣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상담한다.

환경분쟁조정은 변호사 선임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내면 환경피해 인과관계를 위원회에서 대신 입증한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481건을 조정했는데, 이 중 230건은 중재와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됐다. 123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정리됐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으로 배상금은 총 3억9,300만원이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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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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