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주행차 1호 제네시스] 전방에 車 나타나자 스스로 속도 10~20㎞로 줄여

차량 멀리 떨어지면 다시 30㎞로 ↑… "안전거리 유지"

신갈~호법분기점 등 6개구간 도로서 시험운행 본격화

현대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 허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증 수여식'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량(제네시스)이 도로주행을 위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 도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량으로 이날 첫 허가를 받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운전석에 탑승한 현대차 관계자가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핸들에 달린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서서히 움직였다. '임 1105'라는 임시번호판을 단 검은색의 자율주행차 제네시스는 출발 이후 시속 10~20㎞를 유지했다. 전방에 승용차가 진행 중이어서 스스로 속도를 늦춘 것이다. 잠시 후 앞서가던 차량이 저만치 가자 속도는 30㎞로 높아졌다. 운전자는 '자율주행'임을 확인시켜주듯 핸들과 액셀에서 손발을 떼고 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속 30㎞에서는 약 50m 정도 전방에 차량이 있으면 자동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준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념식을 열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 등 국토부가 지정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1호 자율주행차 제네시스에는 △자동 차로 유지 △차간 거리 및 속력 제어 △자동 차로 변경 △고속도로 자동 진·출입 △교차로 자동 진·출입 등의 기능이 탑재됐다. 자율주행차 내부를 보면 대시보드에 있는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이 눈에 띈다. 비상시 차량을 멈추도록 하는 장치다. 트렁크 외부에 붙은 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위성항법기술(GPS) 전자기기를 비롯해 임베디드 PC, 마이크로오토박스, 전방 카메라 등도 차량에 장착됐다.

이처럼 임시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 모드 자동 전환기능과 기능 고장 자동 감지기능, 전방충돌 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이날 첫 시승을 마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짧은 구간에 곡선은 없었지만 차선은 제대로 인식해 똑바로 다녔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20년 상용화까지 센서나 부품 등의 기술도 국산화시키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제도 등은 시험주행기간에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에 이어 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도 지난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하는 등 자율주행차 연구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일부 운행 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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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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