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회피 과정서 손실 났다면 증권사가 투자자에 배상해야"

증권사가 위험 회피(헤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의 종가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LS 시세조종 사건에서 투자자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오는 2018년 3월로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투자자 장모씨 등 8명이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16일에 대우증권이 발행한 195회 ELS 상품에 투자했다.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발매 후 4개월마다 중간평가일의 가격이 발행 당시 가격보다 높으면 상환 시 수익금을 얹어주는 구조였다. 두 번째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삼성SDI 보통주는 장 종료 10분 전까지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대우증권 트레이더가 막판 10분 동안 이 종목을 낮은 호가로 대량매도주문하면서 결국 기준가격을 넘지 못했다. 증권사 측은 이에 대해 "상품의 안정성을 위한 정상적인 헤지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대량매도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같은 상품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사건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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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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