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자부, '성과급 반납투쟁' 광주시노조 간부들 검찰 고발

행정자치부가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시 노조위원장,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운영위원 4명이다.


행자부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의 집단 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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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경우 이를 재배분할 목적으로 반납동의서를 노조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의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하며, 성과급의 거부 및 폐지 운동에 서명하도록 한 것 역시 집단적인 불법행위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게령에 따라 징계조치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 제목의 문건을 각 부서 조합원에게 보내 이의 신청서와 반납신청서를 노조에 내도록 했다. 노조측은 “성과상여금 제도로 인해 앞으로 상급자 눈치 보기만 있고 부서 간 협업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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