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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버테러 전방위 확산] 김영철 등 개인 38명·단체 24곳 금융제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러시아에 통보

■ 정부,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우회 지원 3국 개인·단체 국내 거래 금지·자산 동결

감시 대상 품목 유엔 통보 등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정부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 독자제재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에 더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 40명, 단체 30개 금융제재=김영철 전 총국장은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왔으며 지난해 말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직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도춘 전 비서는 북한의 핵 개발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자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으로 일심국제은행을, WMD 물품조달 관여 단체로 대외기술무역센터·선봉기술총회사 등을 각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국내 자산이 없고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WMD 개발활동을 위축 및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동생인 김여정·김정철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WMD 개발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운제재=정부는 북한 관련 해운 및 수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고 외국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취항하려는 외국 선사들은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해상을 활용한 의심물자 수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총 66척의 외국 선박이 북한을 기항해 국내 항만에 104회 입항했고 주로 철강·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정부는 이러한 해운 통제 조치에 따라 2011년부터 추진해온 남·북·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방침을 7일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러시아는 우리 정부에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제재=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해 유엔에 통보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WMD를 개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을 위해 해외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도 당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의 북한 식당 이용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 대신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인 회령호·태평산호·서광호·희천호는 2270호 채택 이후 각각 중국·러시아 항구에 입항을 시도하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필리핀도 2270호를 근거로 5일 북한 소유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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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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