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일 3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연맹 총무이사 박모(49)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3월~2015년 4월 박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 클럽 소속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557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국가대표 선발 청탁 외에도 자신을 연맹 임원과 서울시청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유명한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도 2011년 1월 정씨에게 연맹 임원 선임 및 서울시청팀 감독 선임을 청탁하면서 9,144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의 경우 배임증재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씨가 박씨와 정씨로부터 받은 뒷돈은 총 3억2,700여만원이다. 검찰은 정씨가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와 선수 훈련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구속 시한이 만료된 정씨를 일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비리가 드러난 경영 외에 다이빙과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등 다른 종목의 금품 비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연맹의 비리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기흥(61)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비리 연루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 수영계로부터 제기된 부분은 점검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선수 훈련비 등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유용한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 등 3명을 8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