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로 상속 소송

4월 1일 첫 재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 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이 회장 삼 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유류분은 유언 등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지분을 말한다. 이 명예회장은 자산 6억여원, 채무 180억원 등 사실상 빚만 남기고 지난해 8월 타계했다. 하지만 A씨는 3조원 가까운 이 회장 삼 남매의 부(富)에 이 명예회장의 재산적 기여가 있을 것이라 보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지만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의 상속 재산이 사실상 없었던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회장 삼 남매 등이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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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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