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양강댐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사에 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3개 사는 서울 서초동의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고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후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2억 8,000만원, 현대스틸산업에 2억 6,200만원, 금전기업에 2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