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품 받은 직원 바로 퇴출"

중기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 도입

주영섭청장2

중소기업청은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현재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해임 또는 파면토록 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소 해임요구를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중기청 직원들은 이날 법과 원칙 준수, 잘못된 관행과 부패척결,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는 공직윤리 실천서약을 했으며 공직윤리 선도부처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중기청이 도입키로 한 자율실천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정책준수 점검절차인 '세션 D(Session D)'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에게 청장 명의로 반부패 메시지 전송, 실천서약,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해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고위 공무원 부패위험 진단·평가제"도 도입하게 된다.

주영섭(사진) 중기청장은 서약식에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 동안 노력한 일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중기청이 청렴도 최우수부처로 도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