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래에셋PE 검찰에 고발돼

"커피빈 홍콩 사업권 포기 강요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이 ‘커피빈’ 홍콩 사업권 포기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미래에셋PE를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TNPI는 미래에셋PE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위계업무 방해·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 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12년 미국 커피빈 본사와 중국 독점 사업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10년간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TNPI와 미래에셋 측의 악연이 시작된 건 2014년 5월부터다. 당시 TNPI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미래에셋PE가 투자를 빙자해 중국 커피전문점 시장조사·영업계획·사업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 자사 비밀 자료를 빼간 뒤 이를 커피빈 미국 본사 인수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TNPI가 같은 해 8월 고소를 취하하고, 중국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커피빈 본사가 1,8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화해 국면을 맞기도 했으나 홍콩 사업권이 다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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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커피빈 지분의 17%를 지닌 4대 주주에 불과하고 해당 사건은 이미 2014년 9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계약 자체가 미국 본사와 맺었고, 손실보상금도 그쪽에서 받은 상황에서 다시한번 미래에셋 측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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