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일본, 우리 정부의 덤핑관세 ‘부당’…WTO에 양자협의 요청

일본, 우리 정부의 덤핑관세 ‘부당’…WTO에 양자협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관세을 부과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들이 우리 시장에서 공기압밸브를 자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압밸브는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에 쓰이는 핵심제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부품이다.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647억원으로 일본산 비중이 7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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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청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분쟁 이후 두 번째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요청일 이후 6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분쟁해결을 맡을 패널이 20일 내에 구성되고 이후 분쟁 당사국들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내에 분쟁해결을 조율,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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