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운반책을 통해 총 3.947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판매책 B(51)씨 등 공범 4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3.7kg을 들여오다가 적발되자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도피 후에도 한국 구직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운반책을 모집해 20대 운반책 2명이 지난해 10월 두 번에 걸쳐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오려 한 필로폰 3.947g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 공범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범들도 적극적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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