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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장 ‘아 옛날이여’…수익사업에 손 못대

보훈처 개혁안, ‘회장 해임명령’도 입법 추진

재향군인회 회장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산하 업체의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며 비리를 저지르면 보훈처의 직권 해임 대상에 오르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를 통과한 개혁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전문 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군회장 부정 선거에 대한 처벌도 엄해졌다. 향군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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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보훈처는 “향군회장 1인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하고, 회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도록 인사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군 안팎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향군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이렇다 할 자격 검증 방안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군 내부에서는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되는 향군 회장에 대해 보훈처의 직무정지와 해임이 가능해지면 향군이 독립성을 잃고 국가기관에 종속될 가능성이 짙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는 “향군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미비점은 보완하되 개혁방안을 골격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작년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자 이번 향군 개혁안을 마련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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