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흡연단속, 교사가 보는 앞서 소변검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고교장에 중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흡연단속을 위해 교사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검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고교장에게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 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흡연단속과 금연지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법 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이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 동의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금연 단속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해도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생 A씨는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갔다. A씨를 호출한 학생지도부 교사는 학생의 흡연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자신의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를 검사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흡연단속을 할 때 학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기로 흡연 여부를 확인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관련기사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