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현대로템 전동객차 무관세 수출길 열려

WCO 'T-Car' 지주식 분류

인도와 소송전도 유리해질 듯

현대로템의 인도 수출 전동객차가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됐다. 현대로템은 인도 세관으로부터 부과된 85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하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결과 현대로템이 인도에 수출하는 '전동객차 T-Car'가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9월 인도 첸나이주 세관이 전동객차 T-Car에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4년 수출한 28대에 대해 43억2,000만원 등 인도 전역에서 총 85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동객차 T-Car가 일반객차가 아닌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라는 근거 자료를 WCO에 제출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투표 결과 43대2로 전동객차 T-Car는 자주식 객차로 분류됐다.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번 결정이 확정되고 WCO 회원국 180개에 전동객차 T-Car는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도록 권고된다. WCO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수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인도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열린 WCO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삼성전자는 관세 부담을 덜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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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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