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 위원장 본인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 재의요구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반려 발표에 관한 입장’ 자료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주 의원은 “공관위의 재의표결은 부결된 것이 확실하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찬성 요건에 1명이 모자라)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48조에 따르면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공관위 재논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가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며 “공관위나 최고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해당 지역구(대구 수성을)을 여성우선추천지로 선정한 공관위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