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장학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직자의 자녀 또는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우선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90만 원을 상·하반기 각각 50%씩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