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명칭변경 나선 대부업계

7월 금감원 감독대상 포함따라

불법 사채와 명확한 구분 추진

대부업계가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것을 계기로 ‘대부업’ 명칭 교체에 다시 나선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포함 되는 것이 사실상 금융업으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명칭을 바꿔 불법 사채시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는 명칭 개정을 위한 내부 작업에 착수, 소비자금융·생활금융·생활여신 등 후보 중 가장 적합한 명칭을 연구 용역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후에 대부업이라는 업종명의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대부업 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업계가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대부업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대부업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대부업체의 경영이 위축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명확한 구분이 안돼 일부 소비자는 불법 대출시장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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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명칭 변경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부업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밀렸던 것이다. 이 시기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가 ‘상호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돼 촉발됐다는 부정적 시각도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을 직접 감독하게 되면 명칭 변경의 법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지금까지 대부업은 지자체가 관리했으나 작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점을 낸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사채시장과의 구분이 모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큰 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칭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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