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9개 CCTV 업체가 지자체 발주 CCTV 설치 또는 유지 보수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억 9,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습적으로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하이테콤시스템 등 3개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에서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발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도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한일에스티엠은 비슷한 담합을 하는 등 총 6건의 입찰에서 9개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했다.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CCTV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