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인터넷전문銀 성공 위해 각종 규제 빗장 더 풀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케이뱅크 사무실서 간담회


금융 당국이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안 돼 '한국형 알리바바'의 출시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한 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물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정욱호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 금융 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은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어도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2·4분기까지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바꿔 온라인 방식으로 투자자문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2·4분기부터 투자자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고 금융 규제 테스트 베드를 도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주나 계열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도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개혁의 대표주자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 기업이 은행 보유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내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