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스크린골프 '19홀' 왜 특허 인정 못받았나

<55> 골프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실제 골프장서 일반적인 영업방식"

법원 특허무효 판결… 후발업체 승소

진보성 등 미충족땐 무효 잦아 주의

스크린골프의 19번홀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18홀 플레이 뒤 한 홀을 추가해주는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한 A업체가 같은 이벤트 홀을 운영한 B업체를 특허 침해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 특허는 실제 골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방식을 단순히 스크린골프에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는 소위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발명이 특허 심사를 통해 등록된 것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발명의 요건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새롭거나(신규성) 개선돼야 하며(진보성)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영업방법과 구현 기술이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됐다면 신규성이 부인된다. 또한 진보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종래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돼온 영업방법인 만큼 달리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허가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단,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분쟁에서 특허무효심판율이 의외로 상당히 높다. 이번 사안에서 보듯 진보성 등 특허의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한 원인이다. 물론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실제 필드에서 19홀 이벤트가 일반화된 영업방법인지에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특허 심사의 실효성 확보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이 제기되자 현실을 확인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한 것이다. 스크린골프의 확대 속에 온라인 골프 분야에서도 점차 비즈니스 모델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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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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