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 감자후 유통물량 10만주 미만이면 거래 정지

코스닥, 유통주식수 비율 2%미만 거래정지

코스피, 유통주식수 비율 1%미만 거래정지

주가상승률등 1개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 3단계→2단계로 축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이상 급등세로 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거래소는 먼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총 발행 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종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유통 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경우에도 거래가 정지됩니다.

관련기사



코스피 종목은 유통 주식 수 비율과 최소 유통 주식 수가 각각 1%, 10만 주에 미달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유통 주식 비율이 5%를 넘거나 유통 주식 수가 30만 주를 넘으면 거래 정지가 해제됩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 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됩니다. 또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이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