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초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착한 도우미 제도’ 운영

사업단 직원 직접 나서…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서울 서초구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산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하여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날인 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적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자계약 도우미로는 시스템을 만든 사업단 직원이 직접 나서, 계약 당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사용방법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원한다. 계약체결 최소 하루 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사업단이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또 전자계약에 참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는 3,000~5,000원 상당의 커피·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관련기사



한편 구는 지난달 24일 국내 1호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TF팀를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단을 방문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고, 거래 사례별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TF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구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