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4월 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유통 주식수 부족 종목 시장관리방안 세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 상장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2% 미만(코스피 1%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 주식 수가 10만 주(코스피 동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거래소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던 제도도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겼다며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해 8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반기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8월26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