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해 CCTV 설치 1대 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학부모,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 역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으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 수는 94%를 웃돌고 있지만 설치 교실 수는 56% 수준에 그쳐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교실 내 설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 지원은 지난해 처음 추진됐으며 수요조사를 거쳐 4,360대가 설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