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검토

불공정행위 신고한 하청업체에

한번만 보복해도 공공입찰 제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을 가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적발돼도 해당 기업의 관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하청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단 한 차례의 보복만 해도 관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결정된 심각한 보복행위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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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기술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정식 서류 등을 통한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오는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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