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국적 항공사들에 곧바로 통지했고 다음달 1일부터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장비에 장착돼 있든, 분리돼 있든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경우 10.78Wh라서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지만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다.
단,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리튬 배터리를 포함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화주ㆍ항공사ㆍ공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부치는 짐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었다면 보안ㆍ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