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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상작전헬기 음파탐지기 작동속도, 계약서와 차이”

방사청 “해상작전헬기 음파탐지기 작동속도, 계약서와 차이”

“내부적으로 대응여부 논의 중…작전요구 성능은 충족”

차기 해상작전헬기 후보기종인 ‘와일드캣’의 ‘음파탐지기(디핑소나)’의 작동 속도가 계약서상 수치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진행한 와일드캣 수락검사에서 디핑소나 릴링(감아올리거나 내리는 것) 속도가 계약서상 속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와일드캣의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도 계약서상 수치와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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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은 영국 현지 수락검사에서는 작전요구 성능(ROC)의 모든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핑소나 릴링 속도와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는 ROC에는 없고 계약서에 포함된 항목이다. 제작사가 계약 당시 이들 2개 장치의 성능으로 제시한 수치가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와일드캣의 디핑소나 릴링 속도(소나를 해상에 내려보내는 속도)와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 문제는 이달 말 열리는 형상통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이들 2개 장치의 문제에 관해 해군의 의견을 타진했고 해군은 수락검사에서 확인된 디핑소나 릴링 속도와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로도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핑소나 릴링 속도와 기상 레이더 탐지거리의 실제 성능을 반영해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방사청과 제작사는 와일드캣 도입 가격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와일드캣이 ROC를 모두 충족한 만큼, 나머지 절차를 완료하면 예정대로 오는 5월 4대를 우선 도입하게 되고 6월에는 도입 부대에서 시험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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