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탁재산 간 불법 거래를 일삼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236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53회에 걸쳐 85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