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HMC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도 적발…정직·감봉 등 징계 요구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탁재산 간 불법 거래를 일삼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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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236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53회에 걸쳐 85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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