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류 상품인 화장품의 경우 세금 부과액이 줄어 들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4월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했던 행우세를 없애고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은 그 동안 직구 상품의 경우 음식·유아용품은 10%, 전자제품은 20%, 고급 시계와 화장품은 각각 30%, 50%에 달하는 행우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들 직구 상품에도 일반 수입제품과 똑같은 세금 부과 방식을 적용해 공산품의 경우 17%의 부가가치세, 화장품과 시계 등에는 30%의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세금 조정으로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화장품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음식과 유아용품의 경우 새로운 세금 제도로 오히려 중국 소비자의 직구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와 함께 세액 50위안 미만 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우세가 면제됐던 499위안(약9만원) 이하 제품의 직구 상품에 세금이 부과돼 중국 직구족을 겨냥한 한국 소액 소비재 상품 거래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