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도시락, 김밥 구입후 2시간 이내 섭취해야

나들이가 많은 봄철 구입이 늘어나는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즉석식품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후에는 즉시 섭취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12개, 김밥 6개, 샌드위치 6개, 햄버거 6개 등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관련 기준과 규격에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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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5년간(2011~20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 수를 살펴보면 4∼6월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2,035명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즉석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식품 구입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의 경우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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