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