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며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지고 산림피해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