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근 최 후보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전직 농협 직원의 사무실 등 2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분석해 최 후보가 김 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최 후보와 김 회장의 연대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결선 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후보 명의로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현 회장)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김 후보와는 ‘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밖에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