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응시 안하면 성적 무효 처리

오는 11월17일에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가 된다. 또 국어 및 수학영역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수험생들은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학련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는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로 등급만 기재가 된다. 평가원은 “시험 수준은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 영역 추가로 전체 시험 시간도 길어진다. 4교시 시험 시간은 한국사 30분, 사회탐구 영역 9개 과목 중 최대 2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은 과목당 30분(최대 60분)으로 지난해 대비 30분 늘어난다. 기존 오후 5시에 끝났던 시험 종료 시간도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 오후 5시40분(일반학생기준)까지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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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출제 범위에 따라 가형과 나형 시험으로 실시 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장 휴대 가능 시계 제한과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각과 교시별 잔여시간, 연·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해진다.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변화된 시험체제와 교육과정 속에서 올해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의평가가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시험체제 및 문제 유형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모의평가 역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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