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UN군 기지라고 UN협약 자동적용 아냐"

방산업체-항공운송업체간 손배소소 파기환송

'몬트리올협약 기준 배상액 산정은 잘못'

국제연합(UN)군 기지라 하더라도 UN 차원의 협약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당사국 간의 실제 체결이 있을 때만 협약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방위산업 장비업체 M사가 운송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M사는 2011년 9월 D사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티로 파병된 UN국군부대에 광파거리 측정기 2세트를 보냈지만, 실제 도착지에는 주장비 한 상자가 사라진 채 운송됐다. M사는 납품가격(2,344만원)에 지연보상금을 더해 2,639만원을 배상해달라고 했지만, D사는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70여만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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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탁된 협약으로 가입 당사국에서 주고받은 화물을 분실했을 때 운송인은 1㎏당 19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1 SDR은 약 1,719원이었고 분실화물의 무게가 22.2㎏으로 D사 주장 대로면 배상액은 72만5,065원이 된다.

1심은 “아이티가 몬트리올 협약 체결국이 아니지만 도착지가 국제연합이 창설한 기지인 이상 협약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몬트리올 협약 대상은 맞지만, 협약상 M사가 실제 가치를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2,111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예 이번 운송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평화유지군 파견 지역에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에 기탁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국내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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