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등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했다.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무 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