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PG 사업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등 11명 재판행

현 시장은 허가 청탁 대가로 변호사비용 대납받아…사돈까지 브로커 활동, 수억 뒷돈 챙겨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로 현직 하남시장을 비롯해 그의 동생과 사돈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교범(63) 하남시장과 그의 동생인 이 모(57)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 모(62) 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시장의 비서실장인 최 모(56)씨도 약식 기소했다.

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했다. 이후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 모(54)씨와 자신의 측근인 또 다른 브로커 신 모(51)씨에게 알려줘 최 씨 등 특정 신청자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가스충전소 2곳과 주유소 1곳 등 3곳이었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본인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브로커들은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수사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업자들에게 행정소송을 이용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업 허가 신청을 “배치 계획이 없어 사업을 불허한다”라는 허술한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린 뒤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부러 패소해 소송 제기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었다. ‘배치계획이 없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 이 시장의 친동생인 이 씨는 형인 시장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과 공장증축 등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