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대받는 아이 없게"...부모 교육한다

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확정

0~3세 예방접종 기록 없으면

소재 확인하고 안전확보 나서

중고교생은 장기결석 체크 등

합동발굴시스템 구축·가동

출생신고·입학 설명회때마다

부모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정부가 다음달부터 영아, 유아, 초중고생 등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반영하고 임신·출산기, 자녀 양육기에 걸쳐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학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 내놓은 첫 아동학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마련됐다.

3015A28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3015A28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까지 5,000건대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1년 6,000건대에 진입했고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9건으로 늘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014년 종합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 대응, 재학대 방지 등의 사이클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발굴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기로 했다. 0~3세 영아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재 확인 및 안전 확보 대상이 된다. 4~6세 유아는 건강검진 등 의료기록이 없거나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시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초중고교에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각각 배포해 의심정황 발견 시 즉시 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내년 이 시스템에 소득·고용 등 빅데이터와 학대 고위험 예측모형까지 접목해 조기 발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상시발굴 시스템(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을 부모가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 입학설명회 참석 등 주요 계기 때마다 부모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중앙·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지난해 252억원에서 올해 186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들 기관은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2014년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과 이번 대책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