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더치커피 카페인 기준 초과 업소 7곳 적발

경기도 내 유통 중인 더치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더치커피 제조업소 생산 제품 15개를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비롯해 대장균군, 세균 수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카페인이 표시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의 120%를 넘어 부적합 판정됐으며 5개 제품은 카페인이 1㎖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1㎖당 0.15mg 미만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대장균군(기준 음성)과 세균 수(기준 1㎖당 100 이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