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워블로거 사칭' 40억 대 사기 사촌자매 실형 확정

대법,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사촌 자매 징역 3·5년 확정

할인받을 수 있다며 예치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챙겨

전화상담사로 일하던 20대 여성 P 씨는 2013년 아르바이트를 했던 돈을 모아 어머니께 30만 원짜리 화장품을 선물했다. P 씨는 “힘들게 번 돈으로 화장품을 선물하느냐”고 묻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네이버 파워블로거라 블로거로 제품을 홍보해주고 협찬받은 물건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 소식이 친척들에게 건너가면서 P 씨의 사촌 동생은 “BMW 차를 할인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P 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기 돈으로 사촌 동생의 할부금을 매달 내주게 됐다.

이 정도에 이르자 일은 점점 P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P 씨의 사촌 언니 J(40) 씨 등이 지인에게 ‘파워블로거 할인’을 소문내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P 씨는 점점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2013년 11월께 결국 지인에게 P 씨를 소개해주던 J 씨도 이 일을 알게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히려 이 시점부터 ‘기업형’으로 체계화해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수법은 이랬다. 물품 구매 의뢰가 들어오면 ‘네이버에 먼저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선입금 받았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제값에 물건을 사도록 한 후 사전에 할인받기로 한 금액을 매달 일정하게 나눠 돌려줬다. 약속한 할인금액을 모두 받게 된 후엔 먼저 냈던 예치금도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이런 수법에 속은 사람들은 명품가방부터, 금괴, 심지어 아파트까지 P 씨를 통해 구매하고자 했다. 예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낸 피해자도 있었다. 이렇게 받은 돈이 43억여 원. P씨가 32억 원, J씨가 11억 원을 나눠 가졌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피해자 일부에게 발각된 2014년 8월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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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상고심에서 P 씨에게 징역 3년, J 씨에게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는 P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J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J 씨도 P 씨에게 속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오히려 J씨가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J 씨에게 너 높은 형을 선고했다. 중간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은 뒤 P 씨에게 일부를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한 만큼 P씨가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P 씨에 대해서는 “효도하기 위한 거짓말이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J씨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에 그쳤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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