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령회사 앞세워 대출 사기…지능화하는 조폭

檢 분식회계로 수십억 원대 대출 사기…조직폭력배 등 7명 기소

폭력조직원과 함께 헐값에 사들인 ‘유령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마치 우량 기업인 양 꾸며 수십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 모(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1년간 월 200만 원을 받아 챙긴 세무사 최 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대출 사기극을 꾸미기 위해 지난해 2월 회사 2곳을 헐값에 인수했다. 실체가 없거나 외형상 납입자본금이 억대이고, 설립한 지 5~10년이 넘어 등기부상으로 건실하게 보이기 쉬운 곳이었다. 이후 매출액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를 담당한 건 세무공무원 출신 조 모(48)씨로 현직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고, 그 결과 1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 주는 일부 은행의 업무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추가로 21억 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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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다른 조폭이 벌인 비슷한 유형의 대출 사기도 적발했다.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 서 모(42)씨 등 3명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기업 2곳을 인수한 후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에서 56억 원을 대출 받았다. 중소기업대출 심사에서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3년 치 매출액을 국세청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었다. 매출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뒤 부가세 등을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을 쓸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에는 가짜로 만든 실적이 그대로 기재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폭이 낀 대출 사기단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도 적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 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기단의 일원과 평소 돈거래를 하다 대출사기행각을 눈치챈 그는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 모(41)씨를 고용,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대출 사기단으로부터 7,500만 원을 빼앗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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