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방산업체 W사 대표 이 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09년 11~12월 육사 교수로 있던 김희재 전 대령과 짜고 다른 회사의 시험성적서를 베껴 W사 제품이 통과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이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 원 안팎의 대가를 김 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