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고객 짐 파손한 저가항공 보상 의무 생긴다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수하물 파손 시 보상 안 해

공정위 약관 시정...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이미 시행

항공권 취소 빨리 하면 취소 수수료 경감 추진

앞으로 국내 모든 저가항공사는 고객의 짐을 맡아 운반하면서 파손시키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리면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을 포함해 국내 5개 저가항공사 전체가 위탁 수하물 관련 불공정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 항공 및 에어부산은 항공사에 운송과 보관을 맡기는 위탁 수하물을 다루면서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행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경미한 긁힘이나 얼룩 등을 제외하면 위탁 수하물의 파손과 분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에 대해 면책약관조항을 시정 했고,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면책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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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항공취소 수수료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혜영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 과장은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해 자진 수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취소 수수료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은 외국계 항공사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이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고객이 수수료를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비슷한 예로 공정위의 해외여행표준약관을 보면 출발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후 기간에 따라 여행요금의 10~50%를 배상해야 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이스타 항공과 에어 부산의 약관 개정 내용이스타 항공과 에어 부산의 약관 개정 내용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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