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조세회피 195명 위법 여부 조사 착수

세금 탈루 등 혐의 땐 과세당국에 통보

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95명에 대한 위법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5일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검사 착수와 별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ICIJ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 높은 ‘모색폰세카’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 인사 등의 이름이 나와 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노재헌(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씨는 2012년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3곳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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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과세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명단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해외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과세권이 없어 역외탈세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2013년에도 ICIJ 측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한국인 182명을 공개했으나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8명에 그쳤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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