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회생절차 악용 회원권자 권익 침해 유감

<57> '극과 극' 대중제 골프장 전환

한 지방골프장 입회금 3% 반환

96%나 돌려준 골프장과 대조

대중화 좋지만 권익보호도 중요





경영 악화 해결책을 찾는 골프장 업계에 대중제 전환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과거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던 골프를 대중 스포츠화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인 회원권자의 정당한 신뢰이익 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의 양수인이 기존 회원권자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에서는 이런 법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록 어려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 취지에 어긋나게 회원권자의 희생이 너무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일련의 상황은 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한 골프장은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경기도의 이 골프장은 입회보증금에서 단지 4% 정도만 낮춘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반환하고 대중제 전환을 시도한다고 한다. 현재 전체 회원의 80%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회원들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대중제 전환을 이루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법은 현행 회원 전체 동의에서 80% 동의로 대중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회원권자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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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한 지방 골프장에서는 입회보증금의 3%만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이 나와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상적인 회생절차에서도 입회보증금의 20~30% 반환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봐도 너무 낮다. 이같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골프장 회원권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확대 유도 정책에 있어 기존 회원권자의 권익 역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체육시설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개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중과세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현재 골프장들의 경영난은 과거 골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과중한 과세정책의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림픽 정식 종목, 노령화 시대 노년 복지수단 등의 측면에서 골프를 재조명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골프장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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